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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부터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서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2년 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식 제도화 검토('24년)등을 추진하여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금상품중개서비스 추진 현황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5월말까지 ㅜ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 개 이상 기업이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정식 제도화 시에는 중개상품 확대(예:요구불예금), 모집한도 확대 등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22년.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위험 등이 있어 대출. 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시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상품범위는 정기 예. 적금 상품(은행, 저축은행 등) 업무범위는 예금상품 비교추천입니다.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은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 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 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 방안
상품범위는 금소법상 정기 예.적금 상품으로 요구불예금은 단계적 검토예정이고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 적금도 포함합니다. 업무범위는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 추천 허용하고 실명확인, 예금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의 영위 금지합니다. 허용대상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하고 타 금융상품(대출, 보험, 카드 등)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로 중개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으로 공정한 비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요건 적용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 중개업자 규제 적용 및 원활한 손해배방을 위한 영업보증금(1억 원) 예탁 의무 부과합니다.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하고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금감원 보고 및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