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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최대 1,000만 원 이내 신청이 가능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사업 서비스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분할, 유족, 장애등급 1에서 3등급을 받는 분들이면서 국내에 있는 계좌로 연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분이면 신청가능
▷ 일반 은행 대부와 다르게 신용등급과 요청하는 사람의 소득, 재산 기준 없이 연금 수급자면 신청가능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 확정 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용도
▷ 주택 전세와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생활비와 사업자금은 대부 대상이 아님
▷ 연간 연금수령액 2배로 최대 1,000만 원 이내 실 소요비용에 대해 신청가능
신청방법
▷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연금공단 또는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신청
▷ 신청기한
⊙ 전세와 월세 보증금
신규 - 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까지 가능
갱신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을 지켜서 신청을 한다면 심사 진행하고 통과되면 본인 통장으로 대부금 지급
▷ 금리는 국고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
지원한도
▷ 연간 받는 연금수령액의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 상환은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에 연금으로 대부금을 상환
=> 거치기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동안 이용가능
구비서류
기타 참고사항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