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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고금리 대출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 시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 법, 보험업 법, 신용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 되는 경우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안내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 등) 예정이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안내(23년 상반기 이후)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새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이 취업, 승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됩니다.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신청으로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 판단하여 금리인하요구 결과 및 사유 안내를 합니다.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청약 담보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되고,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합니다. '신용도 개선 경미'사유는 더욱 세분화하여 안내해 드립니다.(23년 상반기 이후)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해 드리는데 공시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서 수용률, 이자감면액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도 알려드립니다. 현행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합니다. 이러면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