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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추진배경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속칭 내구제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 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합니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자금 용도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ㅈ'저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 p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 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23년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총 1,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용절차

제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됩니다.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 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 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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