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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 원 지원되는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이 2024년 1월부터 확대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읍면동, 시군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ㅎㅎ

참고사항

▶ 전화 문의

   - 아동 권리 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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