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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은 청년 (만 19~34세)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연계 지원 방안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갈예정으로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하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계좌유지 지원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지원 예정이며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이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년 3월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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