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대상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이유는 5만 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 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 등 감안 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계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지원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PC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ㅈㄴ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