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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및 금융거래 조회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서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모르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꼭 알아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 및 금융거래 조회 범위 및 대상 ●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 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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